[헤럴드경제]‘인분교수’가 적어도 학교에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인분 교수’로 알려진 경기도 K대학 교수 A(52)씨가 학교에서 파면당할 예정이다. 해당 대학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
학교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인사위원회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이사회에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정하면 1~2주 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징계 여부를 떠나 A씨는 2학기에 수업을 맡지 못하게 된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2학기에 예정된 A씨 수업을 모두 배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학교 측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관계자는 “학생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교수가 우리 대학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제자를 약 2년간 수십 차례 구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출로 여건이 안될 경우 연구소의 다른 제자들을 시켜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며, 폭력에 가담한 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다른 한 명은 불구속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