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의 수가 실제 선거 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마다 교대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우리나라 선거 일정 상 선거사범 역시 같은 기간을 주기로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대법원이 지난 6년간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2689명이었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17대 대선과 2008년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이 다수의 선거사범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두 차례 재ㆍ보궐 선거만 있었던 2009년에는 전년의 12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220명만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어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0년에는 다시 2481명으로 늘었다가 이듬해에는 223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경향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1567명)과 지난해(458명)에도 반복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 기준으로 3.7%가 실형, 1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73.3%로 가장 많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4.0%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1심 선고가 내려진 582건 중 45건(7.7%)에서 무죄가 선고돼 무죄율이 크게 높아졌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건도 33건(5.7%)으로 평균치 3.8%를 크게 웃돌았다. 선고유예나 무죄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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