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크게 △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월세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전세 세입자 지원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를 아예 세금에서 빼준다. 이처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통상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저소득층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제한된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도 4월부터 보증금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자가 0.5%포인트가량 오른다.
세입자 지원 강화와는 별개로 임대인(집주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어서 이 자료가 과세 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