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2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신주 발행 유지 청구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쉰들러 홀딩 아게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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