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집도하다 뇌사에 빠뜨린 의사가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낙태를 위해 내원한 중국인 유학생 오모(25ㆍ여) 씨에게 혈액ㆍ소변검사와 같은 일반적 검사도 하지 않은 채로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해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수술을 강행해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43ㆍ여) 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중국인 유학생을 불법 낙태수술하다 뇌사에 빠뜨린 의사가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1월19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제공=서울청 광수대]
<사진>중국인 유학생을 불법 낙태수술하다 뇌사에 빠뜨린 의사가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1월19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제공=서울청 광수대]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16일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 성모(26) 씨와 서울 종로구 모 여성의원을 찾았다. 이날 의사 이씨와 간호조무사 이씨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오씨가 임신 12주차라는 것을 확인해 준 다음 낙태를 권유해 비용으로 18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오씨에게 2회에 걸쳐 자궁수축촉진제를 조제해 복용하도록 했으며, 1월19일 오전 10시께 포도당 수액과 자궁경부 확장 기구를 투여하고 오후 7시께부터는 본 수술에 들어갔다.

이 사이 오후 3시께 오씨가 구토ㆍ발작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의사 이씨 등은 원인검사나 대형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했고 결국 오씨는 오후 8시 40분께 뇌사에 이르렀다.

이씨 등은 지속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술에 동행했던 남자친구 성씨의 진술과 다른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재검진한 것을 확인하고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고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 정황까지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피의자들의 의사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를 검토하고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탈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