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오는 9월부터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 초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기초연금 신청노인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면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늘(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그동안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해 5%로 적용해 왔다.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해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