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호 기자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안광한 사장,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전 조금전 저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네요. 그러면서 전임 김재철에게는 징역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안광한 사장, 어서 복직 인사 드려야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MBC는 9일 오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지만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고는 사측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며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붜 복직 때까지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으나 MBC는 또 다른 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에 해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기자의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기자 직업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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