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개혁’부작용 대책은

외환거래 자유화는 개인과 기업의 거래자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관리가 허술해질 경우 대외건전성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외건전성이 악화돼 대외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 파장은 경제전반에 미치게 된다. 1990년대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그런 경우였다. 정부가 외환자유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것도 이것이 갖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이었다.

이번 외환제도 개혁도 기존의 규제를 대부분 푼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화에 따라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대외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세가지 보완장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첫째는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을 강화해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둘째는 대외건전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며, 세째는 위반시 제재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모니터링의 경우 외환전산망에 집중된 거래정보를 일정기준에 따라 분석해 위반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단기간의 거래 빈발 및 거액 거래 등 특이거래 유형을 개발하고 반복ㆍ상습 위반자를 특별관리하게 된다. 또 금감원ㆍ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포함된 관련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외환당국간 공동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외화유동성 관련 건전성 장치는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재정비된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관리하고, 금융위에서 외화유동성위험과 외환안전자산관리를, 한은에서 외화자금의 조달ㆍ운영방법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