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완화된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낙후지역 10%그외 기타지역 20%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로 각각 인하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이 같은 내용을골자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되,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 이상으로 정했다. 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로 정했다.△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하였으며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최소개발면적이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1/2 수준(거점확장형은 1/10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2개 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 되어야 했으나, 최대출자자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인하했다.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완화했다.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했으나,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인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