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트위터사(twitter.com)가 도메인 ‘www.twitter.co.kr’을 보유한 한국인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A(42) 씨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트위터사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트위터사가 특허청에서 국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2009년보다 한 해 앞서 도메인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트위터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행업을 위한 사이트로 트위터사의 SNS 운영을 방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를 ‘도메인 장사꾼’으로 봤다. 실제 2009년 당시 A 씨는 3180개에 이르는 도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등에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도메인 이전 결정을 수 차례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www.twitter.co.kr’이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지만, 안내 이미지는 다른 여행사의 것을 복제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번호ㆍ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여행업을 한 적도 없고, 이를 준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차 이 도메인이 포털 검색 결과에 노출될 경우 트위터를 찾는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8년 트위터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A 씨가 유사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트위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에 트위터사는 A 씨에게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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