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특허침해 분쟁서 승소

LG전자가 미국에서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과의 특허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심판에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LG전자가 21일 밝혔다.

TPL은 제품은 만들지 않지만 주로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다.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TPL은 LG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7월 ITC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ITC 행정판사도 지난해 9월 LG전자가 이번 건과 관련해 무혐의라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ITC 전체 위원회도 행정판사의 예비 판정을 받아들여 이번에 최종 무혐의로 결정한 것이다.

LG전자 특허센터의 김주섭 상무는 “ITC의 최종 판정이 LG전자의 정당성을 입증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2월에도 특허괴물 MPT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상윤 기자/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