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20일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경고를 주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연비가 리터당 12km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10분을 공회전 하면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된다며,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시동 끄는 습관 들여야겠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연료도 아끼고 취지 좋네요”,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친환경 운전습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오는 3월까지 집중 실시되며,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