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4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 초경량항공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788명. 초경량항공기는 자체 중량이 225kg 이하를 말한다. 1인승은 자체 중량과 연료 중량이 각각 150㎏, 19ℓ 이하, 2인승은 225㎏, 38ℓ이하인 항공기다. 그 이상의 규격을 가진 항공기는 일반 항공기로 분류된다.

초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가 시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 중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은 경량항공기(이륙중량 600kg급) 조종사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가 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만 17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자격은 만 14세 이상이면 도전할 수 있다.

조종사 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시행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과 비행 조종술을 바탕으로 한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또 비행 이론 교육 20시간, 비행 조종훈련 20시간을 요건으로 한다.

서울 인근에는 인천, 안산, 화성, 양평 등지에 비행스쿨이 있는 데 이곳에서 비행이론과 지상주행 등 기초적인 것을 거쳐 비행에도 도전할 수 있다. 면허증을 따면 국제적으로 공용이 돼 해외에서도 비행기 렌트가 가능하고 비행을 할 수 있다.

2011년 9월 항공법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서 자격시험 규제가 완화됐다. 경량과 초경량이 나뉘면서 안전은 강화되고 년 8회 실시되던 자격시험이 일주일에 2회 진행돼 자격증 취득이 쉬워진 것이다. 실기시험은 주2회 실시되는 이론시험에 통과한 인원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