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워런트를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높여 주식을 되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확보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의 전 부사장인 김모(45) 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의 주가조작에 협력한 회계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워런트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특정한 가격으로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이다.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흔하지 않은 주가조작 방법 중 하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9월 프린터 부품업체의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린 후 워런트를 행사에 저가에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팔았다.
김씨 등은 사채로 이 회사의 지분 30%가량을 50억 원에 사들이고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해 기존 최대 주주에게 양도받은 워런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워런트를 1주당 2391원에 150여만 주를 취득했고,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