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 등 6곳 해제 요청 도계위서 최종 가결 눈길
‘격세지감.’
국토교통부가 1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조합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업성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일찍이 사업성을 확신 못 해 재건축 해제 용단을 내린 구역들의 해제 안건이 최종 가결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0곳의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0곳 중 4곳이 재개발, 6곳이 재건축구역이다. 재개발구역은 불광8정비구역, 상도7정비구역과 강동구 천호동 178번지 및 동작구 상도3동 일대 정비예정구역 등 4곳이다.
나머지 6곳은 모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다. 중랑구 중화동 158-11번지, 금천구 시흥동 812-25번지, 관악구 신림동 646번지, 관악구 신림동 409-151번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강동구 성내동 502-8번지 일대 6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된 재개발구역 4곳은 주민 50%의 해제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가 됨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고 재건축 6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라며 “10곳 모두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3월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고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