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으로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혼란과 갈등 예상,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정부 업무 수행 차질 등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제 처장은 먼저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ㆍ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 처장은 이어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 행정입법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두 개의 상임위에 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두 상임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 처장은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행정입법 심사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심사해 고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그대로 고쳐야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다”면서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게 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정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끝으로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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