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근로관계 종료의도 크다”

회사 측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직시킨 조치는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전직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장, 부장급의 관리자가 증가하자 2011년 성과와 역량이 저조하다며 관리자 11명을 대기발령했다. 이들 중 6명은 스스로 퇴직했다. 회사는 이듬해 남은 5명을 인력이 부족한 영업직으로 전환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다.

중노위는 부당전직이 맞다고 판정하고 쌍용차에 원직 복직과 전직 기간의 정상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회사 측은 불복해 재심 판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직 처분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영상의 성과 내지는 이익에 비해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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