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건비 동결된 비담임교사 처우개선 주장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보육도우미의 급여를 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육도우미는 보육교사자격증이 없는 어린이집 직원으로, 교재ㆍ교구 준비, 영유아 보육 보조, 행정사무,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분담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3314곳에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이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자율적으로 채용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면서 비담임교사는 월 105만원, 보육도우미는 월 80만원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자에 해당된다.
문제는 보육도우미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이다. 올해 고시된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1일 6시간, 주3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81만5000원이다. 보육도우미의 현 급여보다 약 1.9% 더 많다. 보육도우미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보육도우미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인상폭은 3%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올해 보육교사의 급여 인상률과 같다. 계획대로라면 보육도우미의 올해 급여는 82만4000원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육도우미 지원추계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1억2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육도우미 급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미 지급된 1월 급여에도 3% 인상률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비담임교사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보육도우미와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올해 비담임교사의 인건비(105만원)는 동결됐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직원들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에서만 보지 말고 보육교사와 같은 근로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