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김진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은 업무 일부를 중단해서라도 격리자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법원과 검찰은 상황이 약간 다르다.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판과 수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평소대로 거침없이 구인, 소환, 출두명령을 하자니 만의 하나 새로운 바이러스 접촉의 고리가 생길까 걱정스럽다.
한편으로는 고의적으로 재판과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짐짓 두통, 고열, 능동감시, 자가격리 가능성 등 이유를 내세워 법적 절차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의 메르스 대응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법원행정처는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두 지방법원은 법정에 의심환자가 출입할 경우에 대비해 법정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했다. 아울러 청사 곳곳에 손 세정제를 두었으며, 직원 중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귀가 및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불구속 피고인, 중요 증인에 대한 내용은 공식 지침문건에 없다.
법원은 “지역 사회 감염 현상 발생 또는 급격한 확산 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과 상의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만 밝힌다.
대검찰청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한 지침 공문을 일선 검찰에 하달했다. 그러나 참고인 피의자에 대한 내용에는 극도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검찰 모두 메르스를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는데 악용하려는 세력들을 차단하는 것에도 신경쓰는 분위기이다. 검찰은 “메르스 사태가 있다고 해서 중요 수사를 미룰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법무부 역시 집단 생활하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 당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에 집중할 뿐, 미결수의 법원 검찰 출두에는 아직 이렇다할 지침을 두지 않는다.
법조계는 9일까지 메르스를 이유로 출두를 거부하는 사건관계인이 거의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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