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현장에서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24) 씨에 대해 ‘의사자’ 신청이 추진된다.
부산외대는 양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다만 아직 유족과 보상합의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이니 만큼 시기는 장례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17일 사고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열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때 탈출했다가 후배를 구하기 위해 다시 현장에 뛰어들었으며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양 씨의 ‘살신성인’ 사연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행렬이 잇따랐다.
부산외대 측은 “양성호 학생의 행동은 관련법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돼야 합당하다”면서 “후배를 살리겠다는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는 귀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학교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종합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 씨의 어머니 하계순 씨는 “지금은 슬픔이 너무 커서 어떠한 말도 잊은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경우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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