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수출하기 위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세관장에게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세관장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과의 협정관세율을 0%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앞으로는 이혼 등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됐다.
개정안은 신분 증명서를 필수적인 정보만이 담긴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담긴 ‘상세증명서’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상세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출생 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불법 국적취득이나 신분세탁으로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부모나 친족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은 국제 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 전년도 10월 말까지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ㆍ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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