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핀테크의 발전은 복잡한 생태계의 문제이다. 핀테크 산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유예제도’가 필요하다.
핀테크의 성패는 IT산업의 경쟁력보다 제도의 경쟁력에 달려있다. 핀테크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은 거품을 수반하는데 처음부터 거품을 없애려 하면 한국에 핀테크산업이 자리 잡기 힘들다.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염려해 규제를 하면 안된다. 영국은 300만유로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핀테크 기업들의 규모가 작을 때는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고 규제를 만들기 어려운 만큼 초기에는 규제를 유예하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 적정 규제를 해야한다.
핀테크 성공사례의 70% 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기업이다.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기존 규제의 벽을 넘고, 기존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넘을수 있었던 역량에 있다.
핀테크 규제는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에서 규제를 없애도 협회에서 규제하고 협회가 없애면 금융권에서 규제한다. 한개의 제도와 법을 고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전자금융법 등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바젤 협약에 위배되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들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금융거래시 반드시 사용토록 강제돼 온 공인인증서를 봐도, 금융사들에게 한가지 보안 기술을 강요하다보니 새로운 보안 기술 개발은 등한시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급급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도 금융이 IT와 결합하는 세상에서는 금융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각종 규제 철혜와 함께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갑을 관계 개선이 이뤄질 때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
정리=원호연ㆍ손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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