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동일한 범죄행위로 외국에서 복역했다면, 국내 법원은 이를 고려해 반드시 적절한 감형을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형법 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송모씨가 낸 이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당장 조항이 없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2016년 12월 말로 개정시한을 정했고 개정법률 시행전까지는 현재 조항이 적용된다.
헌재는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형 감면 여부를 법관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1년 6월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적발돼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홍콩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 강제추방됐고, 입국장에서 체포돼 국내에서 다시 기소됐다.
그는 1, 2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상고심 도중 형법 7조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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