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정반대 해석이 나왔다. 정부 시행령을 두고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반을, 여당은 삼권분립에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통과 전부터 여당 내 일었던 이견이 청와대로까지 확대된 형국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그 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벗어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 법률 취지에 맞게 시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처리’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처리’라는 건 그대로 따라도 되고, 생각이 다르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충돌이 생기면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삼권분립 위배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모든 시행령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강도를 높였다.

이어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다.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