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포인트는 재정 건전성 향상 여부다. 개정안이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을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수백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의 경우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총재정부담금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기여금 및 퇴직수당, 연금 적자에 따른 보전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애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더 많다.

하지만 이런 재정절감 효과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향후 70년간 1987조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구조였다. 개혁안 통과로 절약할 수 있는 333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1654조원의 총재정부담이 남아 있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 적자 보전금이 46%가량 줄어든 72조1782억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이 지속된다면 내년 한 해 동안 3조6575억원의 적자 보전금을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금 개혁으로 내년 적자 보전금이 2조1689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적자 보전금은 2021년 전까지만 매년 평균 3조원 밑으로 떨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현재 수준인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향후 5~10년 내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시한부 개혁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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