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재판부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헤럴드생생뉴스] 재판부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