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내 굴지의 건설사로 군림하던 동부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동부건설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61거래일 동안 액면가액의 20% 미만을 기록해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동부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한편 22일 사실상 상장폐지 요건이 확정된 동부건설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나오고 있고, 동부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소액주주에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판단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장 마감 후 동부건설 주가는 전영업일 대비 15.0% 오른 483원에 형성됐다. 오전 10시30분 회생계획안 공시이후 급격히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회생계획안 공시 전 주가는 365원가량 떨어지다 이날 하루 32%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이날 동부건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자사주 등에 대해서는 50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주식을 병합(감자)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그동안 동부건설 주가는 상장폐지 우려와 함께 소액주주 6~7대 1 정도의 감자가 예상돼 왔다.
지난 19일 거래소는 “동부건설 보통주의 종가와 일일 가격제한폭을 고려할 때 관리종목 지정 후 62거래일째인 오는 22일까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전일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거래소는 이의신청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