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관광경찰대는외국인을 상대로 동성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A(40) 씨 등 동성애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과 성관계를 가진 B(24)씨 등 남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ㆍ강남ㆍ중구의 오피스텔ㆍ아파트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 관광객에게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만∼20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성 성매매 알선업자인 A 씨 등은 동성애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20~30대, 키 175㎝ 이상, 준수한 외모의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매매 대상자를 모집했다.
고용된 동성애자들은 하루 평균 3∼4명의 남성을 손님으로 받았으며 알선업자로부터 화대의 절반가량을 받아 한달에 300만∼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게이 마사지(Gay Massage)’ 업소를 가장한 홈페이지를 통해 남성 성매매자들의 반나체 사진과 예약 전화번호를 올리고 주변에 전단을 뿌리는 식으로 호객 행위를 했다.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나 소수의 국내 동성애자를 상대로만 영업해왔고, 예약 때에도 상대가 영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응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국내에서 동성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탐문 수사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성매매 대상이 ‘부녀’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 성매매도 이성 성매매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보고 나머지 업자들을 검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