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 실시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초ㆍ중ㆍ고교 등 학교에서만 각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기관 범위가 국가ㆍ지자체로 확대된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전, 의무대상기관은 성희롱ㆍ성매매ㆍ가정폭력ㆍ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은 각 연 1회씩 실시했으나 앞으로 교육을 통합해 교육할 수 있다.

여가부는 통합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령ㆍ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기관의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세분화하고, 실적을 점검해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조윤선 장관은 “올해를 예방교육 품질 관리의 원년으로 삼아 성인권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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