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가해자 고객유치 혈안…‘적반하장’가해자 고객유치 혈안

“12살짜리 여자 아이를 집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해 실형이 유력했는데 저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끌어냈습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었던 20대 취업준비생이 저희 사무소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성폭행ㆍ성추행 가해자의 법률대행을 자처하고 나선 이 분야 전문 변호사 사무소와 법무법인의 고객 유치전이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더하고 있다. 시민들도 ”배운 사람들이 더 한다“면서 이같은 광고문구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성범죄 분야 일부 변호사 사무소와 법률기업은 ‘의뢰인 중심’, ‘무혐의ㆍ무죄 300건 이상 해결’ 등을 내세워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9일 현재, 국내 대형 포털에 ‘성추행 변호사’로 검색을 하면 성추행 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주겠다며 영업하는 광고가 47개나 나온다. ‘성폭행 변호사’를 검색어로 하면 광고 42건이 나온다.

살인ㆍ강도ㆍ절도 등의 다른 강력사건 변호사 광고가 1~8개에 불과한데 비해, ‘도덕불감증’을 느끼게 하는 광고문구로 성범죄 가해자 법률대리를 홍보하는 광고는 월등히 많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에는 성범죄 가해자의 변호 사례를 칼럼형 광고로 싣기도 한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사무소 측은 “피고인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성범죄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로 갈릴 수도 있으며 상당히 많은 수가 우발적인 범행”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기전에 성범죄자 의뢰인에 대한 맹목적인 두둔 부터 했다.

이같은 행위는 허위과대 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 보호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인터넷과 모바일에 범람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차미경 변호사는 “사건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을 깍아준다는 식의 영업은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균형감을 잃은 허위ㆍ과대 광고 아닌가 싶다”면서 “해당 법무법인들의 경우 변호사나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무리해 접촉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주는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변호사들에 의한 2차 피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며 “가해자 옹호를 위해 피해자의 인권이 짓밟히는 이런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