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LG화학이 하도급 업체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3년 3∼10월 하도급 업체에 배터리 라벨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받았다. 자료에는 해당 업체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 라벨 제조방법, 제조설비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이들 자료를 활용해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 생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2년 8월에는 또 다른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는 전자 회로판(F-FCB) 6개 모델의 단가를 20% 인하하고, 이를 한 달 전 시점으로 소급적용해 총 1억4100만원을 감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감시와 제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