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은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에서는 CARE Plan을 시행해 157개 중소기업에게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줬으며 6913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까지 허용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제도 활용을 확대해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납부기한도 연장(15일→최대 45일)해 납세부담을 완화한다.
또 회생 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만이라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을 압류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 명단 통보도 유예하는 등의 회생 지원 정책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공인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을 지원하며, 최근 2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도 면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약 7000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가 혜택을 받아 약 3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