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올해부터 생명 및 손해보험상품 등 모든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는 연금보험 등 고액보험을 악용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세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계약의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 명의 변경 취급자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하면된다.

이를 어길 경우 미제출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도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가산세의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 할 경우 1000분의 1로 가산세가 경감된다. 가산세의 경우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고액의

이번 조치는 일시납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내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몇개월 뒤 자녀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나,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았다. 보험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응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