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운전 중 DMB 시청행위를 계도ㆍ단속키로 했다.
경북청은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량이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청은 14일부터 운전 중에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법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까지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또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상렬 경북청 경비교통과장(총경)은 “교통무질서는 교통사고와 교통 정체ㆍ혼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통질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약속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