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ㆍ이세진 기자]경찰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 신축 캠퍼스 내에 스크린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끝내 무산되긴 했지만, 전문 치안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스크린골프장 도입이 과연 필요했었는지를 두고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혈세로 호화 캠퍼스를 조성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경찰대와 공사를 주관하는 조달청에 따르면 이전 캠퍼스의 최초 계획안에는 스크린골프장 구축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5월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ㆍ경제성 검토)를 통해 이 항목이 제외됐다.
경찰대 이전건설단 측은 “대학 이전 공사의 경제성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조성 계획이었던 스크린골프장과 3D 시뮬레이션 사격장 도입 등이 삭제됐다”며 “설계VE를 하면서 거품을 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장은 무산됐지만 실내 골프연습장은 건립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경찰대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VE로 스크린골프 장비 삭제 등 35개 사항이 빠져 총 26억여원의 예산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경찰대와 조달청 측에 시정ㆍ주의요구를 통보하기도 했다.
감사원 측은 “경찰대학장에게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사항을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한 후 해당 공사비 차액 26억여원을 설계변경 감액하고,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건설사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대 측은 “겉으로 보면 국가예산이 손해보거나 시공사의 이익이 더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VE를 통해 절약하게 된 비용으로 국가 시설물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대체 적용된 것”이라며 “공사비를 한꺼번에 들어내 버리면 전체적인 공사의 퀄러티(질)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과거에도 골프장으로 적잖은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2004년 용인시 구성읍에 있는 경찰대의 6홀짜리 골프장을 9홀로 늘리는 공사를 추진했을 땐 환경 훼손 등으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당시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 경찰대 관계자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다루는 경찰이다 보니 골프도 칠 줄 알아야 하는 필요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반발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2005년엔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인 한 경무관이 현충일에 경찰대 골프장에서 현직 검사, 대학교수, 사업가 등을 초청해 골프회동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재 용인에 있는 경찰대는 24타석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도 갖고 있다.
경찰대는 조달청에 의뢰, 턴키공사(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지난 2013년 대림산업 등 몇몇 건설사들과 2060억4100만원의 공사계약을 맺어 201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대학 캠퍼스 이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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