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세곡지구 대규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전년 대비 12배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자 87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자 176명을 적발하고 1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전ㆍ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이를 탈세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강남구는 한달여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1세대만 임대 23명, 직접 사용 53명,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100명이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ㆍ취득세에 대한 추징을 실시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를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