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회칼과 맹견을 이용해 채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68)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부터 대부업등록 없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인근 재래시장 상인 17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4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빚을 독촉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커다란 개를 끌고 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A 씨는 지난 2007년 피해자 B(67ㆍ여) 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B 씨가 원금을 다 갚았는데도 “영수증이 없다. 원금 1350만원이 남아있다”며 돈을 뜯어냈다.
또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딸을 쫓아다니는 등 불법으로 추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흉기로 협박했다는 것은 소문이 잘못 난 것이고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 받을 때 데리고 간 것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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