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 1100만원을 건넸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씨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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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해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