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의자 문서위조 혐의 밝혀

서울고검이 항고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확대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풀려난 사기 피의자의 혐의가 밝혀져 구속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는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2년 4월 마트를 B 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월 매출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B 씨로부터 시설금 4억8000만원, 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마트 건물은 이미 한 달 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월 매출 역시 A 씨가 말한 1000만원이 아니라 절반인 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B 씨는 해당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에 배당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건 관계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대부분을 일선청으로 내려 보냈다.

통상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리고 일선청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일선청도 기존 사건과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병행 처리하다 보니 업무 부담에 시달려왔다.

서울고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곳을 설치,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