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외부에 빼돌리려고 한 보안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A그룹 본관의 담당 보안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쟁그룹 B사의 부장에게 향응을 받은 전직 보안원 오모(38)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향응을 제공한 B그룹 부장 김모(61)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그룹 회장실과 비서실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던 오씨는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 소재 한 식당에서 “A그룹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주류과 식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5만5000원 상당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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