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국제학교 총체적 부실운영과 관련해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단호한 조치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단체들은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 등 220억원을 들여 대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한 외국교육기관 대구국제학교 부실운영 문제를 더는 두고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국제학교 미국사립학교법인인 리 아카데미가 지난 2009년 2월 대구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학교 개교 및 단계별 발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당초 약속한 투자금 50억원 중 30억원도 내지 않았으며 그나마 투자한 20억원도 상환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국제학교는 개교후 3년간 학년별(유치원~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를 130만~ 520만원 올린 뒤 교직원 임금을 매년 수십 %씩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7000여만~ 3억2000여만원의 청소·급식위탁 용역을 멋대로 수의계약했고 근거도 없이 2010~2012년 리 아카데미에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3억5000여만원을 주고 내부 규정도 어기고 외국인 학생 12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 돈으로 설립된 국제학교가 해야할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고액의 학생수업료를 받아 챙긴 후 자신들의 입맛대로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사기에 가까운 행태를 벌인 것이라는 게 단체들의 시각이다.
반면 이를 감독·견제해야 할 대구시와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를 방치 또는 감싸왔다는 것이다.
이어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목적으로 각종 특혜를 제공하다보니 외국 투자자가 안하무인식으로 ‘사기성’ 투자, ‘갑’ 행세를 하도록 처음부터 명분을 준 것이 근본적 문제로 최소한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3년간이나 방치한 것은 대구시와 교육청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교육청이 이번 학기부터 내국인 자녀의 입학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겠다고 안내하면서 그 자격을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녀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또 다른 특혜시비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구시는 협약 불이행에 대한 국제학교와 리 아카데미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수단·강권을 동원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손해의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마땅하다”며 “이 점에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외국인학교라는 특수성을 들먹이며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면 대구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만약 시장과 교육감이 또 다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제는 시장과 교육감을 직무유기, 예산낭비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