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정치사찰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K모 조정관, 설명불상 국정원 직원이다.
민변은 고소장에서 국정원 K모 조정관의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제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죄(국정원법 제18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또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함께 요구했다.
이 시장측은 “이번 형사고소는 국정원의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의 시작”이라며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내부 징계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자회견 당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비호한 것으로 보아 국정원의 조직적, 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에 이 모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백승헌 전 민변회장과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환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변호사 등 총 6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