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40대총각 만나 교제 남편을 형부 · 딸을 조카라고 소개
실제 TV연기자 동원 상견례까지 신혼집 핑계 1억3700만원 가로채
결혼 3개월뒤 들통나자 자취감춰 경찰 고소장 접수 본격수사 착수
실제 TV 드라마 등에서 활동하는 연기자를 부모인 척, 상견례 자리에 동원해 억대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결혼 행각을 벌인 유부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처녀 행세를 하며 피해 남성을 속여 사기결혼을 하고 1억3700여만원을 가로 챈 30대 여성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41) 씨는 2012년 12월께 지인 소개로 B(35ㆍ여) 씨를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다.
만남을 이어가던 이듬해 1월께 B 씨는 A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해 이윽고 A 씨는 B 씨와의 결혼을 결심했다.
이후 A 씨는 신혼살림을 차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난해 3월 부모와 상견례를 가졌다. B 씨는 자신의 부모라며 이 자리에 C 씨와 D 씨를 대동해 나왔고, 상견례 후 모든 절차는 순조로워 보였다. A 씨와 B 씨는 같은 해 6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약 3개월 뒤 A 씨는 우연히 B 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B 씨는 그동안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본명을 숨겨왔으며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다 10살 딸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A 씨는 B 씨의 조카라고 믿었던 아이가 B 씨의 딸이었으며 형부라고 소개한 이가 B 씨의 남편임을 알게 됐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 역시 가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자, A 씨는 자신이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에 A 씨가 B 씨를 추궁하자 B 씨는 연락이 두절된 채 자취를 감췄다.
한편 B 씨는 결혼 준비과정부터 조카의 외국유학 비용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A 씨의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긴급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 씨로부터 대출금 1500만원을 받아 이를 중도금 상환에 쓰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예식장 비용과 생활비 명목 등으로 총 1억3700여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자신의 부모라며 상견례와 결혼식장에까지 동원한 인물 가운데 아버지 역할을 했던 C 씨는 TV에서 활동하는 단역 배우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B 씨와 B 씨의 남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부모 역할을 한 C 씨와 D 씨 역시 사기를 공모했거나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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