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만취 운전자가 새벽에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관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A(46)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일 오전 3시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이를 이상하게 본 택시기사가 신고해 A경사는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A경사는 음주운전이었다.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4%.
A경사는 전날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이곳까지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