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 이후 두 차례 반성문을 냈고 가족과 아내, 지인 등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성민의 아내 이씨는 연예계를 중심으로 탄원서를 돌렸다.
그는 “성민 씨가 이번 일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저에게 있는 거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라며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게 작년 10월말이었고, 이 일이 11월에 터진 거다. 죽겠다는 마음이었으니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정신을 차렸고 저랑 잘해보려고 노력 중이었다”며 “제가 나빴다. 그러니 부디 탄원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민은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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