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 근무 당시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면직된 검사가 징계처분이 내려진지 1년도 안돼 다시 순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적설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강모(37) 전 검사는 최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순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강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당시 화상경마장 뇌물사건 수사 당시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유흥주점과 모텔을 출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드러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는 하지 않았고, 대한변협은 범죄 사실이 없다며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순천지청 근무 당시 맡았던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 면직된 검사가 다시 1년도 안돼 순천서 개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말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는 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직무와 무관한 성범죄,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받고 퇴직한 판ㆍ검사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고 퇴직한 황모(44ㆍ26기)판사나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퇴직한 최모(49ㆍ24기) 검사 등은 모두 사표 수리후 6개월 이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등록했으며,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변호사 등록을 시도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간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면직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면직당한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