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민1650㎡ 활용가능 토지 확보…수입 증대 효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노원구가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해 열악한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구역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구는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었다.

이에 노원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分筆)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해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지난 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지난 1월 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했다.

이번 맞교환 계약으로 구는 향후,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150여억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구의 실질적인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 재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