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2013년 말 기준 한국 제품 수입규제조치 141건…신흥국 중심 규제 늘어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지난 해에만 34건이 신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141건에 달한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힌흥국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9일 발표한 ‘경고등 켜진 대(對)한국 수입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이규제 조치가 이뤄졌거나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34건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해 연말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 및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조치는 141건이다. 이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106건으로 반덤핑 87건, 반덤핑ㆍ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6건이다.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35건으로 이중 반덤핑이 25건으로 가장 많다.

주로 신흥국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7건), 미국(14건), 터키(10건), 인도네시아(9건), 브라질(9건), 파키스탄(8건) 순이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신흥국에 포함된다.

품목별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비금속제품(철강) 및 화학ㆍ플라스틱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해 신규 발생한 34건의 규제조치 중 비금속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ㆍ플라스틱이 10건, 기타 5건, 기계ㆍ전기전자 4건, 섬유 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전기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콜롬비아는 PVC필름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진행 중이다. 대만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은 우선 한국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견제 및 선제적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제소된 74개 품목(HS 6단위 기준) 중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이 20개에 달한다.

철강 및 화학제품의 경우는 앞으로도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국내 업체들이 설비 증설과 함께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와 신흥국의 자국 화학ㆍ플라스틱 산업 보후주의 경향이 지속되면 규제의 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수입규제조치가 전체 수출산업은 물론 국내 중소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유관기관-정부’ 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미다.

기업차원에서는 수입국 경쟁기업의 제소 움직임을 주시하고 신흥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수출 물량 관리가 필요하며, 수출 유관기관들은 수입규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업계의 대응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현재 이원화된 수입규제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에 대해 과거에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개도국의 규제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년에는 연초부터 신흥국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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