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 한국OOOOOO공단 OO지부 소속 직원이 점호시간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방문을 열고,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임의대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단 내부 규정인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의 징계 가운데 반성문 제출을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공단의 지부장에게 ▷점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준수해야 할 생활준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경고, 반성문, 시말서, 퇴소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 ▷해당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것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의 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42) 씨는 “OO지부 과장은 저녁 점호를 하면서 당시 입소자였던 진정인이 방에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갑자기 진정인의 방문을 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노크도 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을 열었고, 이후 위 지부 직원은 과장과 자부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작년 5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O지부에 따르면 점호시 당직자가 생활관으로 올라가 노크 후 대답을 들은 다음 방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노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여는 경우는 없으며 노크를 하더라도 입소자의 응답을 들은 후 문을 열고 있다고 진술했다.
OO지부는 또 진정인은 숙식제공 개시 후 직원지도에 불응, 개인위생관리 불철저, 식사예법 불이행, 타인의 수면방해, 시설물 비품 사용 불철저 등 수차례 생활준칙을 위반하여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이에 반성문 작성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무시하고 7일간 무단외박을 하여 작년 5월 진정인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퇴소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OO지부가 점호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행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보호 대상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진정인이 생활하고 있는 개인호실을 점호하면서 진정인에게 점호에 대비할 시간을 주거나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노크 후 바로 개인호실에 들어감으로 써 진정인의 알몸 상태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에게 생활관 공동질서 유지를 위한 생활관 준칙이나 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반성문 제출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점호 방식이나 절차규정을 위반한 반성문 제출 요구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적 행위라기보다는 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해당 직원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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