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29일부터 2015 성희롱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올해부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사업장도 성희롱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성희롱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례는 있었지만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야 여성발전기본법이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해 3년마다 국가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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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 이나영 교수)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4000여개에서 근무하는 기관장, 근로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원인ㆍ장소ㆍ행위 유형’, ‘성희롱 방지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한다.

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성희롱 피해 경험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필요한 질적 자료 수집도 병행한다.

여가부는 외국의 정책과 사건 처리 사례, 우리나라 법제도의 실효성, 판례 등을 분석해 이러한 내용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도 조사내용을 반영하겠단 방침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장인들이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금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rim@herap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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